국가지원 풍수해보험
안녕하세요 모모예요♡
매년 6월말에서 7월초는 장마기간이잖아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홍수, 침수, 산사태 등 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기치 못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및 지자체에서 보조를 한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70%~100%를 보조하고
가입자부담은 0%~3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고 합니다
가입대상은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포함),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까지 포함된다고 하니 일반주택뿐만이 아니라 상가의 침수피해도 보장을 받을수 있을것 같아요
대상 재해는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진도 포함되어 있는것을 확인하실수 있어요

풍수해보험같은경우에는 민간 보험사를 통해 판매,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보험사업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이라고 해요
정부의 재정지원 : 70 ~ 100%
- 주택(일반 70%~, 차상위 77.5%~, 기초 86.5%~)
정부의 재정지원 정보목록으로 국고,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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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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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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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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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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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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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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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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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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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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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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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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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 전액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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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2. 풍수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3. 풍수해보험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지역 내 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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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경우
-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거주 하는경우
※ 조건①과 조건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보험료 전액지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전액지원은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으로만 진행되며, 전액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합니다)
온실(70 ~ 92%)
정부의 재정지원 정보목록으로 국고,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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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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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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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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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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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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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소상공인의 상가·공장(70 ~ 92%)
정부의 재정지원 정보목록으로 국고,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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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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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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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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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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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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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현행 피해지원제도보다 더 많은 혜택 제공
- · 실질적인 복구비 보상 ? 복구비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 · 단 1건의 사고도 신속히 보상 ? 단 기상특보가 “주의보"이상 발령시
- · 보상하는 담보 확대 “소파“, “단순비닐파손“, “손해방지비용”등 확대


정부의 재정지원도 70%~100%까지 된다고 하니 침수피해가 잦은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참고해보셔도 좋을것 같아요
상가나 공장도 최고 92%나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상가 세입자의 경우도 최대 1억 원까지 보상이 되나요?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실제 손해에 비례하여 보상하는 방식으로, 상가를 임대 받은 세입자의 경우 재고자산에 대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때 재고자산은 상가 내에 있는 시설 및 인테리어, 집기, 비품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반대로 상가를 소유하고 계실 경우에는 상가 건물 및 시설, 집기를 포함하여 최대 1억 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
🧑🍳 "혹시...설마...하는 마음에 아직 가입 전인데요. 다른 사장님들께서는 많이 가입하시나요?" |
최근 4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경우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한 이후 21년, 가입률 4.7%에서 23년 3월, 43.1%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을 지원하고 있어 보다 저렴하게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 "제가 가입한 풍수해보험의 보험료가 다른 지역 사장님에 비해 높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
풍수해보험은 가입 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역별 풍수해손해 통계에 따라 자연재해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지역순으로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피해를 입었을 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던데 맞나요?" |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피해 면적/규모에 관계 없이 사전에 정해진 최소 복구비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현행 복구지원제도에 따라 복구비 기준의 30~35%정도를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의 경우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더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납입방법은 보험료는 '일시납'이 원칙이나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사정과 납입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풍수해보험은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나 읍, 면, 동사무서(주민센터)에서 가입하실수 있고 ,
풍수해보험판매 7개 민간보험사에서 가입가능합니다
DB손해보험
· 02)2100-5103
· 1588-0100
현대해상
· 02)2100-5104
· 1588-5656
삼성화재
· 02)2100-5105
· 1588-5114
KB손해보험
· 02)2100-5106
· 1544-0114
NH 농협 손해보험
· 02)2100-5107
· 1644-9000
한화손해보험
· 02)2100-0164
· 1566-8000
메리츠화재
· 1522-1133
자세한 확인은 이쪽으로 ~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main/main.html